대구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에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공사, 공단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9일 오전 코로나19 프리핑을 통해 “긴급생계자금은 4월3일∼6일 신청을 받아 4월10일∼5월9일까지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45만9천가구를 상대로 세대당 50만원∼90만원씩 정액형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원, 2인가구 299만1천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9천원씩이다. 이 경제부시장은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는 가구는 중위소득 100% 초과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구시청 비정규직 공무원인 공무직, 학교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불리는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공사와 공단의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은 중위소득100%에 미달해도 긴급생계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교육공무직 노조 대구본부 등은 미리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청소, 급식 등을 맡아보는 교육공무직은 17년 근무한 노동자가 한달 평균 160만원을 받을 만큼 저임에 허덕인다. 이들은 특히 방학때나 학교가 휴무일때는 월급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부터 3개월째 월급을 못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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