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한 대형몰 푸트코트 식탁에서 손님들이 노란 X표가 없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싱가포르 정부는 △직장이나 학교를 제외한 외부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않기 △식당 카페 쇼핑몰 등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기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26일 오후 11시59분(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위반 시엔 최대 1만싱가포르달러(855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장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당 등은 정부 정책에 맞춰 일정 거리씩 떨어진 식탁마다 ‘앉으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