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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0 12:58
"총선 전까지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못하게 한다" 가짜뉴스 퍼져
 글쓴이 : Binch
조회 : 1,489  

방역당국 "의사 소견으로 코로나19 의심 땐 진단검사 가능" 반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검사를 안 하고, 아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여러 카페와 사이트에서 '정부가 총선 전까지 의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번지자 방역 당국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일부 의사의 실명으로 '정부가 의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해당 글은 "이번에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총선 전까지 감염자가 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마치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가짜뉴스를 정면 반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실제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3판)'을 보면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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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새벽 20-03-30 12:59
   
전세계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지 참 한심스럽네요.
유랑선비 20-03-30 13:00
   
자기들 모국 보고서는 저런 선동을.?
늑대화남 20-03-30 13:00
   
가짜뉴스 처벌을 안하니 계속 나오는것
만년방문자 20-03-30 13:00
   
진짜임 미래통합당이 우한폐렴 검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직장인 20-03-30 13:01
   
저쪽당 지지자들 적당히 좀 하자고요

모든 이슈에 조작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기분이네 어디 이거 하나뿐인가..
draw 20-03-30 13:01
   
일베충 버러지도 아니고 의사란  새끼가 실명으로 가짜뉴스나 퍼트리고,, 신천지 핑크당에서 지령 받았겠지
asiagang 20-03-30 13:02
   
그런 뉴스가 퍼질수 밖에 없는게, 어제 검사수가 2500여명 밖에 안되서 그럼...주중에는 만명 근처 왔다갔다, 28일 9400여명, 29일은 7600여명 검사 발표 했는데 어제께 주말인데다가, 피로누적인걸 감안해야겠지만 갑자기 너무 확 줄긴 했음
대팔이 20-03-30 13:03
   
닥터봉 고소미 먹이자...
저개바라 20-03-30 13:03
   
사람이 집단으로 죽어나가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저런 가짜 뉴스 생산자 미원통당은 디져라
오리600 20-03-30 13:08
   
삼촌왔따 20-03-30 13:08
   
저시키는 의사면허 박탈해야함..
솔매냐 20-03-30 13:11
   
일본이야기네요. 의사가 진찰해서 코로나검사 요청해도 검사 안 해줌.
Doomsday 20-03-30 13:16
   
공포심 주는 가짜뉴스는 이번에 엄벌 처벌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