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는 망명 두 달 전인 2016년 6월, ‘국가비밀누설, 자금횡령,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본국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태영호가 소환에 불응하자 북한(조선) 중앙검찰소는 7월12일 태영호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했다
한국일보는 2016년 8월18일 “태영호, 580만 달러 통치자금 갖고 탈북”했다고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그해 8월20일 보도한 “도주자(태영호)는 많은 국가자금을 횡령하고 국가비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강*간 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지난 6월에 이미 소환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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