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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2 20:32
신박한 또라이네.
 글쓴이 : hODINg
조회 : 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속도초과로 규정하여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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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니 20-06-12 20:33
   
말투가 딱 쪽발이 버러지같은데...

한국에 살면 한국법을 따라야하는데 어디서 남 탓하며 한국인 가르치러구하니...

최근에 산박한 벌레들 많이 꼬이네~ ㅋ
섬나라호빗 20-06-12 20:34
   
규정속도 위반해놓고 한국인 교통사고율 이야기 한 거면?? 본인 얘기였나..
아발란세 20-06-12 20:34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걸 모르는 모양임
hODINg 20-06-12 20:36
   
그냥 상식이 없는 3끼임.
이름귀찮아 20-06-12 20:44
   
지난글 보니 벌레들 욕하던데

그래도 뻘글 써서 어그로 끌리면

욕먹는건 인지 상정
모르겠수 20-06-12 20:47
   
글이 혼란하더군요. 자기가 한일은 생각 안 하고 남 뒤통수칠 생각하면서 전체를 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