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이유는 현 보험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동 착취가 전제에요.
가난해서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도입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한국 수준의 저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한국 의료는 노동법의 적용 예외 분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십여년 전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고민했으나 재경부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당연히 못 본 척 하고 있고요.
두번째 이유는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의료보험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보험을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조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시절, 정부 예산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자 민간 의료 자원을 강제로 차출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가 왔지만 이런 독재의 잔재는 아직 남아 있는거죠.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 이라는 명목하에 의료계를 착취하는 구조이며 이를 민주적으로 정상화하면 재정 파탄이 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게 말은 좋지만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돈 입니다. 정상화 해서 의료 취약계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살 사람이 죽거나 차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이 아까운 것 뿐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인권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제의 비정상적인 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땅 파는데 50조를 쏟아부으면서 법으로 정해진 의료보험 재정기여금도 안 내는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외국에도 일부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나 전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여자 정치인도 그 중 하나에요. 대체에너지 100%로 국가 경제를 일으킨다는 헛소리나 하는 여자죠. 그런 사람 주장을 정상적인 주장처럼 인용해서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