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이다" 반전된 강지환 사건, 대법원 선고기일 다음달로 연기.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지난 5일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1월 5일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법조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아닌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고 8일을 앞두고 선고기일을 연기한 경우는 꽤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지환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강지환 자택 내부에 설치된 CCTV에서 고소인들의 행적이 낱낱이 공개되고,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은 180도로 뒤집혔다.
변호사는 "A씨(준강.간 피해자 주장)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B씨(준강제추행 피해자 주장)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샤워 후 강지환의 옷과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지환 자택을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되더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 강지환이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긍정도 부정도 못한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