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외무상은 또 "(두 나라는) 현안에 대해서는 외상(외교장관) 레벨이나 외교 루트를 통해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일본 정부 전체로는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측이 얘기하는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은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20317095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