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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2 02:14
노동청에 임금 체납 신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글쓴이 : AllesKlar
조회 : 985  

사촌 동생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인데, 잘 아는 사업주가 4~6개월만 와서 일해달라고 했답니다.

사촌동생과 이 사장과 다리를 놓아준 게 바로 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사촌동생한테 정말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사촌동생은 전문직 프리랜서라 길어봐야 6개월만 일해줄 생각이었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갔지만, 출퇴근 시간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유롭고 유동적이었습니다.

사장은 잘 알고 지내는 인물이라 근로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을 안했는데, 이 사장이 3개월 들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사장이 사촌동생이 잠깐 잠깐 자기를 도와주러 온 거지 정식 채용한 게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민다고 합니다.

4대 보험도 들지 않았지만, 몇달 일하고 말거라서 가입을 종용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주유했던 영수증, 톨비 영수증과 그 회사에서 작업했던 사진들이 꽤 있다고 하고, 그곳에서 있다가 퇴직한 직원도 사촌동생이 일한 것을 잘 알고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체납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촌 동생은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을 종용하지 않은 것을 못내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을 해보니 입금 체납 성립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일단은 고소부터 하라고 그러네요.

경험이나 지식 있으신 분들은 조언 좀 부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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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20-01-02 02:16
   
노동청에 신고할께요..하면 일단 사장들 거의 대부분은 쫄아서 바로 줍니다
치즈랑 20-01-02 02:17
   
일단 고소부터 하세요
그럼 일단 나옴...
     
AllesKlar 20-01-02 02:19
   
그 사장이 사촌동생이 잠깐 잠간 도와주러 온 거지 정식 채용한 게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민다고 하는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지가 의문이라고 걱정하네요.
          
푸른마나 20-01-02 02:30
   
잠깐잠깐 도와준게 몇달이라는게 말이 안되죠....
노동청 사람들이 베테랑들이라 대충 사정 얘기만 해도 아마 잘알겁니다...
               
AllesKlar 20-01-02 02:36
   
조언 감사합니다.

이제 한숨이 좀 놓이네요.
강인 20-01-02 02:18
   
제친구 사장인데 신고 들어가면 일단 감시대상 되서 나중에 뭔 일 할때도 불이익 받는다더군요
제친구는 벤처지원대상 되서 몇억 타서 연구비로 쓰는중인데 하여간 이런거 엄청 신경씀
퇴직도 자진해서 나간걸로 처리하게 하고
     
AllesKlar 20-01-02 02:20
   
일한 건 다행히 스마트폰에 그날 그날 촬영한 것들이 있어서 남았지만, 사장 녀석 왈, 사촌동생이 그때그때 도와주러 온거로 무슨 임금이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 밀린 체납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강인 20-01-02 02:23
   
대법원 나홀로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 굳이 안쓰고 법무사한테만 말해도 몇십만원이면 양식 만들어서
소송걸어줄겁니다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B%8C%80%EB%B2%95%EC%9B%90+%EB%82%98%ED%99%80%EB%A1%9C%EC%86%8C%EC%86%A1

뭔가를 깔아야되서 그냥 포탈검색만 걸어놓을께요
               
AllesKlar 20-01-02 02:23
   
링크 감사합니다.

좋은 참조 하겠습니다.
          
강인 20-01-02 02:23
   
법무사의 경우는 해당법원앞에 가면 많음
영원히같이 20-01-02 02:23
   
일단 불이익을 당했다? 무조건 신고가 답입니다
     
AllesKlar 20-01-02 02:24
   
네에~ 일단 사촌동생과 함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랑똘 20-01-02 02:46
   
참고로...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업주의 책임입니다.
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했다면 오히려 업주가 근로계약법을 위반한게 됩니다.

닥치고 고소하면 됩니다.
     
AllesKlar 20-01-02 02:49
   
정말 감사합니다.
맛세아 20-01-02 03:08
   
노동청 근로감독관 상담해 보시고 법률구조공단 문의해 보세요.법률구조공단에서 상세히 설명해 줄겁니다.
     
AllesKlar 20-01-02 03:15
   
법률구조공단,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