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투자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에 따르면 상당수 중견기업 오너가 싱가포르로 국적을 옮겼거나 이주를 문의하고 있다. 방식은 이렇다. 일단 오너 A씨가 싱가포르로 이민 신청을 한 뒤 현지에 투자회사 B사를 차린다. 이 투자회사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한국회사 C사의 지분 전량을 사들인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싱가포르 투자회사의 인수자금은 현지 금융회사나 사모투자회사(PEF) 등을 통해 마련한다.이 과정만 마무리되면 개인 재산을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불릴 수 있다. B사는 ‘외국인 투자자’기 때문에 C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10~15% 안팎의 배당세만 낸다. 싱가포르에는 별도의 배당세가 없기 때문에 수익의 90%는 고스란히 A씨의 몫이 된다. A씨가 한국에 있었다면 배당수익의 최대 46.4%를 배당세로 내야 한다. 싱가포르에는 상속·증여세도 없어 A씨는 세금 한푼 안 내고 언제라도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싱가포르 전문 이민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법대로 상속·증여세를 내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 보니 이런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세금을 피해 해외로 떠나는 트렌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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