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행과 상부의 명령을 무시할수는 없었을 겁니다. 몇가지 기록을 찾아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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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대 신입생 모집에서 아예 여성 선발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여성 선발비율을 늘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은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을 배치할 수 있는 부서가 한정돼 있다”며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0076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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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여성공무원이 증가한 이유는 여성채용목표제(’95년)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02년)*의 도입 및 시간선택제 채용으로 신규 및 경력직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7·9급 공채시험 대상, 남성 또는 여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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