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오탈자는 뭐죠?) 위 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원 조문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모두를 포함합니다.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정작 저거 입증하기 실제로 해보면 쉽지는 않음. 채증부터 시작해서 공연성, 고의성 조각 사유, 명예 훼손의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해서 입증해야 함. 그나마 온라인 환경에서는 스크린샷등을 제출해서 채증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여튼 사전에 왈가왈부 하기 보다는 소송은 해봐야 아는 것임.
아니요. 형법상 범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과실범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명백한 고의던 미필적 고의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입증이 필요해요. 고의성 조각 사유라는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음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다가 실족해서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보면,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과실범으로 처리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