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 후 24 시간 경과하지 않아도 화장은 가능합니다.
2. 화장 예약은 유인일 이외 15:00, 화장 종료 후 16:00 이후입니다. ※당일 상황에 따라 화장예약 시간은 당겨지거나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에서 시신을 포대에 넣은 후, 표면 소독을 부탁드립니다.
2. 시신은 의료기간 내에서 입관을 마친 후 반송업체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체 당사 도착시,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복 착용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화장로(등급) 지정은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한정될 수 있습니다.
6. 화장로 앞에서의 독경, 꽃꽂이 등은 절대 금합니다. (영정은 장식할 수 있습니다)
7. 입회 인원은 친족 5명 이내로 합니다. ※농후 접촉자, 감염이 의심되는 분의 입장은 엄숙히 거절합니다.
8. 화장중의 대합실은 당사가 지정한 방을 이용해 주세요. 또한 장내 이동구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9. 시신 보관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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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서 시체를 24시간 안에 태우라는건
그만큼 시체가 엄청 생기고 있다는걸 반증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