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는 모든 종교 시설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교회와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운영은 물론, 예배 같은 모임도 절대 할 수 없는 긴급 조치를 내렸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 역시, 종교 예식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프랑스도 국민들의 실내외 모임을 모두 불허하면서 사실상 종교 집회나 행사를 금지시켰죠. 그리스와 터키, 스위스 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집단예배를 금지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독일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법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종교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국가들 역시, 국가 위기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제 49조에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교회 예배 등을 강제로 금지시키게 되면, 종교계로 부터 종교 박해라는 반발을 사고, 정부와 종교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거 같습니다.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