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주장들을 떠나, 정의에서부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동포/교민/교포의 정의를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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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의 정의]
- 동포(同胞):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
- 교민(僑民):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를 수 있다.
- 교포(僑胞):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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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정의가 있군요. 동포 ⊃ 교민 ⊃ 교포
각각 별개의 말이라기 보다는 포함관계에 있는 정의네요.
동포는 한민족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는 해외동포.
교민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 모두 (물론 교포도 포함).
교포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 중 현지 국적 취득자만을 일컬음.
교민 중 해외국적자는 교포라고 하지만, 한국국적의 교민을 따로 정의한 용어는 없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