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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 22:35
일본 국가부채에 관한 토왜 논리
 글쓴이 : 통도판타지
조회 : 957  

국가 부채 대부분이 국내라 괜찮다는 논리를 깔고 가는데 이는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집안 문제니까 용인할 수 있다라는 논제를 깔고감

이 잘못된 접근법은 당장 그리스 디폴트 사태만 보더라도 이해가능
그리스의 경우 애초 경제 규모가 작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채가 외국에서 비롯됨으로써 
디폴트 충격을 골고루 분산해 흡수했음

하지만 일본은 대부분이 국내라 그것 또한 문제가 됨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그 물량을 개미들이 받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부도 사태로 증시가 반토막 혹은 그 이상 난다면
그 충격이 어떻겠음? 순수 국내에서 그 충격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경우 감당이 안됨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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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구있지 20-04-04 22:36
   
왜 확 와닿지를 않지..
     
통도판타지 20-04-04 22:38
   
와닿지 않는다니 겜이나 한판하러 가야겠음..
          
놀구있지 20-04-04 22:38
   
솔직히 뭔말인지 모르겠음..
               
통도판타지 20-04-04 22:41
   
투자한 외국인들과 같이 거지가 되느냐 , 한국인들만 거지가 되느냐 차이. 이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더 이상 설명 불가.. 추가 설명하자면 투자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으로 외국에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디폴트가 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 반면 한국인들만 투자했는데 부도가 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국내에서 감당해야되고 그 사람중 경영자도 있을것이고 기업도 있을것이고 다양할건데 그 조직들이 부도가 나버리면 이 부도가 국내에서 연쇄 작용을 하면서 아비규환
                    
놀구있지 20-04-04 22:56
   
그럼 지금 시점에 한국도 개미들이
받아먹고 있으니 이후 상황이 회의적이다
라는건데
그럼 한국이 일본의 뭔가를 지적하는게 병신같은거 아님?
아니 뭐 상관은 없지만
일본을 내까리기엔 부적절한 예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야말로 지죽는지 모르고 남욕하기 바쁜
전형적인 토왜 논리 아닌가요?
                         
짐로저스 20-04-04 23:50
   
여기서 중요한점은 성장률이 뒷받침 되고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죠.
성장률이 받쳐주면 개미들이 받아 먹어도 기업가치 pbr의 가치를 인정해주죠.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버블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들이 하지않는 중앙은행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즉 기득권(기업)의
이익을 위해 etf(일본주식)을 사들이고 있죠. 이 버블이 터질 경우를 가정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신 더 위험하죠. 놀구님 기본전제가 잘못되었네요.
                         
통도판타지 20-04-05 15:10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고 그저 자기 논리대로 주장하다 욕부터 하고보는 전형적인 병/신의 전형인데 뭘 대꾸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사세요
피드쀅 20-04-04 22:38
   
사실 국내외 자산과 예금 규모가 부채를 덮을 만큼 있다고 이야기 하는 소리엔 그나마 수긍이 갔습니다......만!!!

이제 국내외 자산과 예금규모가 부채와 또이또이 상황이란 얼마전 소식을 듣고....

아 이제 미국이 무제한 스왑프만 취소하면 저나라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적모의 20-04-04 22:38
   
국외의 예금이 과연 일본국민의 것일까요?
역적모의 20-04-04 22:38
   
노예들이라...
아직이오보 20-04-04 22:38
   
뭔소린진 잘모르겠네요 공부좀해야겠당
허투루 20-04-04 23:50
   
이 글 논리가 맞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글 내용은 이후 다른 부가적인 문제들 제외하고 아주 단순하게 바라보면,

해외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국가가 배째버리면 해외 채권자들이 피해를 크게 받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내국민들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지만,

일본처럼 국가채무를 온전히 내국인이 부담하고 있는경우 국가에서 배째버리면 내국인이 그 피혜를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한다.

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