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일주일간, 아내는 엿새간 외출, 자녀는 부모와 동반외출
군포시, 부부·자녀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격리 위반•무시 잇따라…이젠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됐고, 이틀 뒤인 3일 아내도 확진돼 두 명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수차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포시가 공개한 이들 부부의 역학조사 결과 남편은 14일 자가격리 기간에 7일을, 아내는 6일을 외출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효사랑요양원의 첫 확진자였던 85세 여성은 지난달 22일 치료를 받던 고양 명지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4204005038
겁나게 돌아다님
그런데 바로 못잡나보네요 확진자 되고나서야 그렇게 돌아다닌게 밝혀지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