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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 09:57
정부에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글쓴이 : nux03
조회 : 353  

생각컨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흥업소나 대중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및 전파와 관계되면, 
무조건 그 처리비용을 100% 청구하고
업소주인 및 단체대표에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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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 20-04-05 10:02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선거기간이라서 국회에서 관심도 없고, 또 특정 업소만 하면 반발이 커요.
할거면 외국처럼 국가 전체를 자가 격리하고 무단 이탈시에 벌금이나 징역 처벌 해야하는데
이정도 통제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루 만명가까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하겠죠.
     
nux03 20-04-05 10:09
   
지금은 그렇더라도 차후의 일을 위해서도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징역이 과하다면 격오지 강제노동이라도.
ㅋㅋ 이게 더 과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