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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4 11:25
갈떄까지간 민식이법 근황
 글쓴이 : 고통번뇌
조회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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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20-04-14 11:26
   
구급차도 30km 속도 준수 ㄷㄷ
소방차 운전 서로 안하려고 하겠네요
체킷인 20-04-14 11:26
   
이건 아닌거 같은데-0-
ramee 20-04-14 11:27
   
법의 취지는 이해 하는데 악법이 될 수 있겠네요.
HHH3 20-04-14 11:27
   
구급차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교육 시켜야 하는 거 아님?
Alice 20-04-14 11:27
   
초반부터 겁나 말이 많았죠.
정치권은 선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 보임.
뚜비탕 20-04-14 11:28
   
ㅋㅋㅋㅋㅋㅋ
개정 필수
축구게시판 20-04-14 11:28
   
이렇게 될 줄 몰랐나? ㅋㅋㅋㅋ 다들 알고 걱정하는데도 절대 악법이 아니라고
ㅄ같이 옹호하는 인간들 많았는데...

민식이법이 안전시설 의무화와 처벌강화. 두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처벌강화는
안전시설 강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했어야 정상인데 위험한 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억울하게 걸린 사람만 ㅈ되는 웃기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네.

자해공갈단 수준으로 날아와서 애들이 서행하는 차를 들이받는 상황조차 차에게 잘못을 적용하는
나라에서 민식이법이 폐해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그냥 최소 500부터
깨지고 여차하면 구속된다고 생각하는게 속편함. 그냥 스쿨존 근처로는 차를 안가지고 가는게
정답.
짱주 20-04-14 11:29
   
민식이법은 잘못된 법이라 생각 합니다..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는거에요... 심지어 저 법에 걸릴만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과속으로 지나가는 일반인? 제 생각에는 애기들 엄마 아빠들이 더 많이 걸릴거라 생각 됩니다. 저건 생각이 빠진 법이에요.
미스트 20-04-14 11:29
   
그냥 학교 앞 도로는 이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꼭 다녀야 한다면 기어가는 수 밖에요.
감안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님?
뭐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 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 안 되는 애들이라도 사고 당하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합시다.
     
목마탄왕자 20-04-14 11:33
   
기어가도 소용없습니다.
애가 달려와 들이 받으면 민식이법 적용 받습니다.
보행자와 차와의 사고로 차가 무죄로 선고받은건
극히 드뭅니다.
          
미스트 20-04-14 11:39
   
기어가면 와서 부딪혀도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위험하다면 이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냥 학교 앞 도로는 없는 셈 치죠. 다른 도로도 많으니까..
     
Sarah 20-04-14 11:39
   
왜 책임을 운전자가 고스란히 책임져야하는지...

같이 길을 건너주지 않은 부모가 책임져야지
          
미스트 20-04-14 11:40
   
운전자가 고스란히 책임 질 일만 생기진 않겠죠.
그래도 정 못마땅하면 그냥 없는 도로 셈 치죠. 다른 도로로 다녀요.
               
Sarah 20-04-14 11:41
   
스쿨존이 아닌곳에서 얼마전에 운전자 과실 100 받은 사건입니다
https://youtu.be/S6y5lPunjLo
아이 사고는 고스란히 책임지고 있어요
                    
미스트 20-04-14 11:50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요?
허수허수 20-04-14 11:44
   
법 이름 자체도 문제인게 민식이만 괴롭힘 당하는거 같음
     
축구게시판 20-04-14 11:45
   
정작 그 사고도 민식이 잘못이 컸던 사고인데...
스베타 20-04-14 12:39
   
금연법 처음 시행할때도 사람들 득달같이 인터넷에서 난리던게 생각나네요..
스낵면조아 20-04-14 13:02
   
우리아파트 후문 맞은 편에 초등학교가 있고 사이에 왕복1차도로와 스쿨존 횡단보도가 있지요.
보행자신호일때 보면 그냥 속도올려서 지나가는 넘들 수두룩 함.
심지어 사람지나가는데 클락션누르며 쏜살같이 지나가는 생퀴들 죽여버리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