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될 줄 몰랐나? ㅋㅋㅋㅋ 다들 알고 걱정하는데도 절대 악법이 아니라고
ㅄ같이 옹호하는 인간들 많았는데...
민식이법이 안전시설 의무화와 처벌강화. 두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처벌강화는
안전시설 강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했어야 정상인데 위험한 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억울하게 걸린 사람만 ㅈ되는 웃기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네.
자해공갈단 수준으로 날아와서 애들이 서행하는 차를 들이받는 상황조차 차에게 잘못을 적용하는
나라에서 민식이법이 폐해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그냥 최소 500부터
깨지고 여차하면 구속된다고 생각하는게 속편함. 그냥 스쿨존 근처로는 차를 안가지고 가는게
정답.
그냥 학교 앞 도로는 이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꼭 다녀야 한다면 기어가는 수 밖에요.
감안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님?
뭐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 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 안 되는 애들이라도 사고 당하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