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회고록 출간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스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로이스 C. 램버스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볼턴의 신간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출간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낸 출판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램버스 판사는 "이런 이유로 법원은 정치적 회고록에 대해 전국적인 회수 및 파괴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램버스 판사는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요청한 출판 금지명령에는 볼턴 전 보좌관의 손을 들어주지만,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