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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0 05:50
지금은 상간하고도 여자가 강11간이라고 할 경우 남자는 방어할 방법이 없음
 글쓴이 : 파오공
조회 : 1,217  

그리고 여자가 맘먹고 꼬시면 대부분의 남자는 넘어가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녹음하고 이러라는 말이 나오는 거임

상간인줄 알았는데 강11간이라고 들어올경우 남자의 대응책은?

답이 없는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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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20-07-10 05:52
   
남자든 여자든 불륜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면 그 책임도 따르죠
남자가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이용 당하기 너무 쉬운 현실이지만요.
     
파오공 20-07-10 05:54
   
불륜과 강11간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칼까마귀 20-07-10 05:57
   
어차피 요즘은 다 CCTV가 있어서
원나잇만 아니면 대부분 무죄를
받는 것 같던데요.
               
파오공 20-07-10 06:01
   
유죄로 감옥살이 하는  유명 정치인도 있는데여
                    
칼까마귀 20-07-10 06:05
   
그 사람은 가정이 있잖아요.
                         
파오공 20-07-10 06:07
   
불륜은 형사법상 죄가 아니에요. 멀좀 알고 말하세요. 서로 좋은 성인끼리 남편이 있든 부인이 있든 백명이랑 바람을 피워도 해도 그걸로 감빵가지는 않습니다.
그린힐 20-07-10 06:09
   
김모(21)씨는 2017년 1월 26일 포장마차에서 만난 여성 A씨를
인근 건물 3층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가는 장면과 여성이 웃는 모습이
담긴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온 A씨가 김씨와 웃으면서 통화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12형사부(재판장 홍동기)는 “사회통념상 가ㅇ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는 문구를 판결문에 4번이나 반복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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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관계 후 손잡고 웃으며 내려오고 전화로도 웃으며 통화까지 했지만 성폭행 유죄. 땅땅땅
     
별명11 20-07-10 06:15
   
염병..
     
감방친구 20-07-10 06:33
   
이 기사의 홍동기가 안희정 판결 뒤집은 그 홍동기 판사입니다
          
별명11 20-07-10 06:34
   
성인지감수성?
비좀와라 20-07-10 06:22
   
간통죄가 있으면 지금과 같이 남자만 일방적으로 처벌 받지 않고 상대방 여자도 처벌 받아요.

그런데 진보계열이 이 법을 증명하기 어렵다 등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없엤죠.

원래 범죄가 증명하기 어렵고 사법기관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증명하기 어렵다 해서 손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요?

하여간 상간이라고 해도 절대로 여자는 처벌 받지 않는 법을 만들고는 미투라고 해괴 망칙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는 여자만 유리하게 만들었죠.

한 마디로 자업자득 이라고요. 누구를 원망해요?

지금 이렇쿵 저렇쿵 해서 많은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를 할려고 하는데 내 장담하는데 그 것 그대로 부메랑 되어서 그네들 가슴에 꽉 꽂일거임.

절대로 동정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