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대법원에서 오클라호마주의 절반이 인디언 Reservation(보호구역)이라고 판결.
오클라호마의 절반은 원래 미 의회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임의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백인들을 대량 이주시킴. 미 대법원은 보호구역 해제는 의회만 할수 있고 대통령이 할수 없는데, 의회는 해제한적이 없으니 보호구역 지정은 오늘날도 유효라고 판결.
이걸로 졸지에 인구 50만의 털사시는 체로키 인디언부족 관활이 됨. 오클라호마 주정부의 공권력이 닿지않는 치외법권 지역. 인종을 막론하고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인디언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야 함.
반대로 인디언 부족들은 때돈 벌었음. 오클라호마 유전과 보호구역내 도시의 세수가 인디언 부족한테 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