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법 준수한다면 불이익 없어”… 월스트리트저널·워싱턴포스트 등도 이전 검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로 홍콩에 있는 사무소 인력 일부를 서울로 옮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외신 달래기’에 나섰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NYT의 철수와 관련한 질문에 “외국 언론 내부의 일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외신이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보도를 진행한다면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또 “우리는 외국 매체가 중국에서 취재·보도하는 것에 대해 항상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외국 매체가 중국에서 보도를 진행하고 외국 기자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국도 중국 매체의 취재와 중국 기자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은 홍콩보안법 시행이 외신 기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4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극소수를 처벌하기 위한 법일 뿐, 외국 언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화 대변인은 외국 매체와 기구가 누리고 있는 각종 권익을 침해하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앞서 NYT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후 자사 직원들의 업무 허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홍콩 사무소의 디지털뉴스팀을 내년에 서울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하는 인원은 홍콩 사무소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NYT의 국제 담당 편집자와 간부들은 이날 자사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이전 계획과 사유를 설명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언론의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홍콩이 계속해서 아시아의 저널리즘 허브로 기능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NYT가 일찌감치 ‘탈홍콩’에 나선 이유는 홍콩보안법에 의거해 당국이 외신의 보도와 취재에 간섭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콩보안법 54조는 당국이 외국 뉴스 매체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의 불안정화에 따른 사무소 이전 계획 등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NYT뿐만이 아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SJ와 워싱턴포스트(WP) 등도 홍콩 주재 직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NN방송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로서는 이동 계획이 없다”면서도 “홍콩의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