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모 교수가, 석궁을 들고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박모 부장 판사의 집을 찾아 갔다가, 둘이 길 바닥에서 만나 몸싸움을 하던 중 석궁이 발사되어 박모 부장 판사가 가볍게 부상을 입은 사건.
사건 후, 박모 부장 판사는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청하고, 집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 입고 나옴.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모 교수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이후 정확한 사건 정황 널리 알려지고, 검찰의 조치가 과하다고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폭행 상해 혐의'로 바꿔서 기소함.
이 사건에, 원고 피고 모두 인정한 팩트
1. 피고인(석궁교수 김교수)는 원고(판사)에 나쁜 감정을 가졌다. (피고의 증언)
2. 원고의 아파트 주위를 사전답사했다 (피고의 증언)
3. 석궁을 구입한후 발사 연습을 했다. (피고의 증언과 상점에서 확인 등)
4. 당일 석궁과 회칼 등을 소지하고 원고(판사) 아파트 근처에서 원고를 기다린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둘이 뒤엉켜서 계단을 굴렀다.
(피고의 증언, 경비원, 경찰 등 여러 증인)
5.이때 석궁이 발사되었다. (피고의 증언, 경비원, 경찰등 여러 증인. 그리고 당일 수거된 석궁과 화살등)
6.피고는 경비원등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2차로 원고를 목표로 석궁 발사하려다가 제지되었다.
7. 원고(판사)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도 원고가 병원 후송차 탈때 피 흘리는걸 봤다고 증언, 경비원은 격투 직후 피 흘리는것 봤다고 증언,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서 )
8.이 사건은 폭행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피고가 체포되
징역 4년, 만기 출소 !!!
우리 나라는.. 고의던 아니던 간에 판사에게 피 몇 방울 흘리게 만들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기 쉽고, 또한 형은 살인에 준하는 중형 (4년형)을 받게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