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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7 10:54
확실히 남자에 비해 여자가 양형이 낮긴하네
 글쓴이 : 라이브러리
조회 : 728  

헤어진 내연남 아내에 성관계 영상 전송·협박 40대女에 벌금 500만원

또 A 씨의 지인도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며 “그대로 못 둔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라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이들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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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약혼자에 성관계 사진 보낸 유부남

구속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들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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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20-07-17 10:56
   
근데 저건 다른나라도 그래여

같은 범죄 저질러도 여자가 형량 낮고 흑인보다 백인이 낮은 형량 받조
     
라이브러리 20-07-17 10:59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는듯....

여자같은 경우 자녀들 협박까지 포함된 사건이고

아래 남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까지 해줬음.
          
레이지 20-07-17 11:03
   
여성-  유포+자녀협박  선처없음. ---->벌금 500

남성-  유포 합의 선처  ------> 구속 징역2년 6개월(초범이라 집유4년)
꾸물꾸물 20-07-17 10:59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불처벌탄원서를 냈다는거죠. 법적으로 이게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 사법체계에서 양형관련부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죠.
     
Joker 20-07-17 11:47
   
말씀하신 내용이 맞긴 맞는 내용인데 이 게시물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 같은데요;;
상당히 쌩뚱맞은 느낌이;
그 큰 힘을 발휘한 게 저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