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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0 08:10
"성관계땐 500만원 준다" 열어보니 종지쪽지…징역 2년
 글쓴이 : 별명11
조회 : 2,942  

종이로 현금인척…"성관계땐 500만원 준다 거짓말"
연락 피하자 주변에 알린다고 협박, 20회 걸쳐 강요
법원 "피해자 극심한 공포, 죄질 불량…원심 가벼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9975901?sid=102

남자놈 처벌은 당연한거고
여자는 성매매 한건대 처벌안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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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20-07-20 08:10
   
수염차 20-07-20 08:11
   
구매자 판매자 둘다 처벌해라.....
무영각 20-07-20 08:18
   
성매매 처벌이 아니고  사기,협박
Alice 20-07-20 08:19
   
남자는 당연히 처벌 받는거고
여자는????
청소년 20-07-20 08:26
   
저런 거 성매매로 처벌하면 위 사안처럼 협박이나 사기당해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해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기소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남자도 성매매로 처벌받지는 않은 듯한데.
     
별명11 20-07-20 08:32
   
그럼 채팅으로 만나 성매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처벌하는 거예요?
          
청소년 20-07-20 08:47
   
미성년자 성매매로 가거나 위 사례처럼 협박이나 사기 또는 폭력 등이 가미되면 당사자가 신고하겠지요.
애초에 성매매 자체는 처벌이 약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인데 보통 벌금 100~200만원 정도 즉심으로 청구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잦더군요.
기간틱 20-07-20 09:57
   
성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닌  협박과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