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거 성매매로 처벌하면 위 사안처럼 협박이나 사기당해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해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기소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남자도 성매매로 처벌받지는 않은 듯한데.
미성년자 성매매로 가거나 위 사례처럼 협박이나 사기 또는 폭력 등이 가미되면 당사자가 신고하겠지요.
애초에 성매매 자체는 처벌이 약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인데 보통 벌금 100~200만원 정도 즉심으로 청구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잦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