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모(36)씨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법정에 나와 위증한 부분을 모두 시인했다"며 "김씨만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상황, 증거 등에 비춰 보면 이유 없고,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간과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위증하지 않아 무죄라는 저의 입장은 변함 없다"며 "위증하지 않으려던 제 용기가 무색하게, 홀로 이런 처지에 있어 억울하고 답답하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증언 취지는 다양한 방식을 부차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은닉한 취지가 아니다"라며 "(당시) 지휘 체계 문답 과정에서 자기에게 오는 지시가 윗 단계인 파트장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소극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50분 진행될 예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7221732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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