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전자서명 포함)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됨.
세상에 하도 시불뇬들이 많아서 이런 법조항이 생겼음.
근데 내연남이 남편인척 하고 전화 승인 받아주고, 아내가 도장 찍어주면 모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