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성폭행에 의한 결혼이 죄가 되지 않은 사유였음. 대표적으로 ㅅㅅㅇ . ㅇㅇㄱ , ㅇ ㅅ ㅎ
가 있었죠.
뭐....그제도를 이용한 쓰레기들이 많았습니다.
성폭행하고 결혼해서 살다가.........결국 남자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다시 구속......
그래서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면 별문제 없음.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는 법조항이기도 했음.
그나마 많이 좋아진것임. 처벌을 요구해서 ......합의로.....하면. 처벌이 약해짐.
이것은 40년전 제도에 의하면.....엄청나게 강하게 한것임.
이게 바뀐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성노예 사건이 붉거지면서
상당부분 많이 바뀌게 됨.
특히나 결혼으로 해결책을 찾은 성폭행범
심지어 이게 가장 이상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7명이서 단체로 성폭행이 되었는데......
이때 판결이
첫번째 성폭행 범이...............이 여성과 결혼을 주장했음. 결국 무죄.....
두번째 부터 줄줄이 성폭행범으로 형량을 받음.
결국 제일 마지막에 한 성폭행범이....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음. ㅡ.ㅡ.
그러나.......이사건은 결혼으로 마무리되었냐.........
그게 아니라 2년뒤 엄청난 폭행과 외도(실제로 좀살던 집안의 애 쉐리 였음 ㅡ.ㅡ.)로 인해서 성폭행피해여성이
결국 이혼신청을 내면서 끝나게 됨.
애도 2명 있었다고 하던데 .......모두 자식부양권은 부권을 처리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