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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4 11:53
이제는 성폭행해도 집행유예를 받네요
 글쓴이 : 소음측정기
조회 : 1,470  

래퍼겸 작곡가 단디가 지인 동생을 성폭행 했는데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ㅎㄷㄷ
집유 사유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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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불타 20-07-24 11:54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
2현이 20-07-24 11:54
   
합의 보면 초범인 경우 집유 많이 나옵니다;;
서클포스 20-07-24 11:56
   
합의 를 했다는 게 중요...
하이누라네 20-07-24 11:56
   
저게 말이 안되는 조항이긴 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강.간으로 고소?

그냥 가해자가 돈으로 입을 막는거지..
     
허스키슛 20-07-24 11:58
   
성범죄 친고죄 폐지되서 처벌 유무떠나서
수사기관에서 고소되요
일빵빵 20-07-24 11:56
   
" 집유 사유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  합의금 줬나보네 ...
초봄 20-07-24 12:00
   
합의되면 뭐... 어쩔수 없음 피해자 증언에 의해서 이뤄지는 범죄라
LikeThis 20-07-24 12:02
   
친고죄가 아닌데도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참작이 되나...
허스키슛 20-07-24 12:02
   
굳이 강강 아니라도 3년이하 징역 이나 금고에 정상참작할 사유있고
전과없는 초범이면 거진 집유 나옵니다.
그래서 수단방법안가리고 항소하고 상고까지도 가서
선고형을 3년이하로 가져가려고 하죠
탄원서 내지 합의서 이런것들 넣어서 정상참작사유 만들고.

그럼 살인해도 집유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두더지 20-07-24 12:02
   
근데 합의를 뭐라 하기도 그런게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자놈 깜빵 보내봐야 자기한테 득될것은 별로 없음.
합의금이라도 받아야 피해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게 문제...
도나201 20-07-24 12:07
   
40년전에는 합의가 아니라  결혼하겠다고 하면 무죄...

바로 성폭행에 의한 결혼이 죄가 되지 않은 사유였음.  대표적으로 ㅅㅅㅇ . ㅇㅇㄱ , ㅇ ㅅ ㅎ
가 있었죠.

뭐....그제도를 이용한 쓰레기들이 많았습니다.
성폭행하고 결혼해서 살다가.........결국  남자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다시 구속......
그래서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면 별문제 없음.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는 법조항이기도 했음.

그나마 많이 좋아진것임.  처벌을 요구해서 ......합의로.....하면. 처벌이 약해짐.
이것은 40년전 제도에 의하면.....엄청나게 강하게 한것임.

이게 바뀐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성노예 사건이 붉거지면서
상당부분 많이 바뀌게 됨.

특히나 결혼으로 해결책을 찾은 성폭행범

심지어 이게 가장 이상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7명이서 단체로 성폭행이 되었는데......
이때 판결이
첫번째 성폭행 범이...............이 여성과 결혼을 주장했음.  결국 무죄.....
두번째 부터 줄줄이 성폭행범으로 형량을 받음.
결국 제일 마지막에 한 성폭행범이....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음. ㅡ.ㅡ.

그러나.......이사건은 결혼으로 마무리되었냐.........
그게 아니라 2년뒤 엄청난 폭행과 외도(실제로 좀살던 집안의 애 쉐리 였음 ㅡ.ㅡ.)로 인해서 성폭행피해여성이
결국 이혼신청을 내면서 끝나게 됨.
애도 2명 있었다고 하던데 .......모두 자식부양권은 부권을 처리되고 .

여성자체에서 양육비 등등 뭐 해서 ..........1억원내외에서 마무리지어짐.


법이라는게 이렇게 허술합니다.
호갱 20-07-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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