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깊은 시각 서울 한 도로, 달리던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서고 곧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지난 25일 자정쯤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자담배를 충전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기사 어깨를 흔들고 목을 움켜쥐며 때렸다는 것입니다.
승객이 앞 좌석으로 넘어오면서까지 운전을 방해하자 기사는 이 도로 한 편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 승객,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서울 관악경찰서 간부 38살 A씨.
A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지인과 노량진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며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주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A씨를 돌려보낸 경찰은 어제(26일) 오전 A씨를 불러 조사하고 택시 블랙박스를 토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30502?sid=102
구속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