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804143352514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법사위는 무조껀 소위에서 합의해야 되는걸로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법사위원장 맘이였군요 소위또는 표결
표결로 통과시켰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목숨걸었군요
그동안 법안이 법사위에서 모두 무기한 계루되기에 패트말고는 법안 통과방법이 없는줄 알았는데
과반이상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만 먹으면 되는거였네요
180석 몰아주니 이제 제대로 일할려나 봅니다. 관례를 버리고 법사위먹는거 보면
하여턴 석열이는 이제 죽었다 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