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전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가 2011년부터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사설 구급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접촉사고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7년 7월 택시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하자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다가, 택시를 추월하려고 앞으로 끼어들던 이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씨는 당시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2015년 2월 송파구 가락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정차하던 중, 옆 차량의 뒷문이 열리며 바퀴 덮개 부분이 가볍게 찍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당하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120만원을 받았다고 적었다.
최씨는 당시 택시에서 파손 부위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고 충격이 경미했는데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해 피해자 보험사가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6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듬해 3월에는 용산구 서부이촌동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에 끼어들려는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이후 9일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약 240만원을 받아냈다.
최씨는 이런 식으로 2015년∼2019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2160030572
한두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