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1 + 1 + 1 이런식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오~괜찮네..하면서 막 구매했는데..
다음날 실수로 잘못 표기한거라고..
원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판매자가 일단 환불해주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그런식으로 이미 홍보도 됐고.. 사람들도 모이고..
걔중에는 환불안하고 그냥 사용한 사람도 있을텐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