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663878&date=20200925&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서초구 재산세 25% 환급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대상
서초구내 5만가구 추정
평균 환급액은 10만원
24개 他자치구는 안깎아줘
"재산세폭탄 똑같은데 차별"
서초구 서초역 인근 한 나홀로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 초반대(시세 13억원대)로 올라 재산세만 약 100만원을 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공시지가가 약 1.7배 오르면서 재산세도 덩달아 그만큼 오른 것이다. A씨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으로 쭉 한 곳에서 살았을 뿐인데 세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서초구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서초구는 25일 '구청이 가져가야 할 재산세(전체 재산세의 50%)'의 절반, 즉 전체 납부한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A씨는 올해 연말에 25만원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서울 서초구청이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1가구 1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할인'을 본격 시행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목표로 한다면서 실제로는 애꿎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만 대폭 오르게 하자 이를 봉합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구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초구만 재산세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엔 공시지가(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주에 대해 구 재산세(전체 재산세의 절반)의 절반을 연내 환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서초구 주택 소유주는 이미 7, 9월에 걸쳐 납부한 재산세의 25%를 연내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초구는 구내 주택 총 13만7442가구 중 약 절반(50.3%)에 해당되는 6만9145가구가 공시 대상지가 9억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1가구 1주택 대상자가 얼마인지는 지금으로선 추산이 안 돼 국토교통부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혜택을 보는 가구는 약 5만가구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최저 수천 원에서 최고 45만원으로 추산되며 평균은 약 10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소유주(9억원 이하)에게 혜택을 주게 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투자와는 무관한 선량한 1가구 1주택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초구 역시 살기 좋은 도시답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군요
아마추어 정부 관료들도 서초구처럼만 일을 하면 나라가 지금보다 나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