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따지고 보면 대법원은 입국을 하라마라 할 권한이 없죠 그건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니까요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님는 수십년간 일본에 입국금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걸 정광태님은 당연하다고 일본에서 입국금지 해줘서 고맙다고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요
스티붕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국인일 뿐이고 대한민국에 권리가 없는 인간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
우리정부는 얼마든지 나라에 논란거리 만드는 외국인을 입국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결?
나라에 전쟁나서 싸워야 할 때 법원이 싸우지 말라고 판결 내리면 안싸워야 하나요 개소리죠
그런건 법원이 텃치할 권한이 없죠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질 뿐이죠 그러므로 저번 판결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문제로 비자 안내주는 것은 안된다 한 것이지 입국금지 자체는 언급도 안했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