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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 21:41
"피 말리듯 악랄했다" 극단선택 세종 보육교사 유족 국민청원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105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근거 없는 아동학대 누명을 씌우고 인신공격까지 했던 한 원생 보호자들은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 증언을 요청받은 피해 교사는 증인 소환장을 받은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37)씨 등의 인신공격과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초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B씨 등의 엄벌 촉구 청원 글을 올린 A씨 유족(동생)은 "어린이집은 특성상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희 누나는 우울증세가 생겼다"며 "그들은 아예 누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 B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공동폭행한 적이 없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어린이집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해자가 피고인들 손자이자 아들인 아동을 학대했다고 단정하고서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욕설을 일방적으로 했다"며 "죄질이 무척 나쁜 데도 되레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에서 맡았다.


https://news.v.daum.net/v/2020100613291744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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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하게 미친 년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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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20-10-07 21:49
   
진짜로 학대 했으면 안죽지 지가 잘못한걸 알고 당하면
억울한게 없거든 그럼 당해도 죽을이유도 없고
정말 억울하고 분해야 지목숨 지가 끝는겨
야구아제 20-10-07 21:52
   
한국 군대 출신들은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