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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8 01:19
유승준 다른비자신청하면 입국가능한가?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707  

유씨가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입국할 수 있다"는 주장의 배경은 지난 재판 변론 중 외교부의 주장이 와전되어 알려진겁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유 씨가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냐고 외교부에게 물어본 데 대해 
외교부가‘재외동포 비자 말고 다른 비자도 신청을 할 수는 있다’라는 원칙론적인 절차에 대한 답변을한것이 
관광비자로 입국할수있다라고 잘못알려진것이지요

 결론 유씨는 이미 유 씨가 전산 상 '입국금지' 대상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할 법적 근거가 없 기때문에 입국금지 조치가 유효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고 입국이안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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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ee 20-10-08 01:50
   
이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관광비자로 당연히 입국 가능합니다.

유승준이 들어오겠다는 비자는 여기서 영리활동, 장기체류 등 다 가능한 비자로 꼭 들어오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전백패 20-10-08 01:52
   
관광비자로 못와요 입국금지 대상자라서요
          
Gdee 20-10-08 01:53
   
한 번 찾아 보세요.

이거 다른 사이트에서도 매번 나오는 이야기라...

제가 읽은 것은 당연히 관광비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동포동이 20-10-08 02:05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
2008년 미국과 무비자협정으로 비자없이 90일간 입국가능합니다.
단 입국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항 입국심사에서 빠구당할 뿐이죠.

참고로 스티븐 유가 신청하는 건 재외동포용 F4비자고,
해당 비자는 선거를 제외한 대부분이 한국인과 동일하며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대법이 판결한 건 비자심사도 안하고 발급 거부한 건 절차가 잘못됬다고 판결한 것이며,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발급 거부하는 건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라 대법 판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걸 검머외가 언플하는 거구요.
               
백전백패 20-10-08 02:05
   
입국금지자 전산등록자라서요 관광비자로 못온다고요
     
Gdee 20-10-08 01:52
   
그리고 유승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유승준 가족은 무슨 비자든 문제없이 발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식들이 한국을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야바리 중 상야바리가 되는거죠.

유승준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영리활동 즉 방송활동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마음대로 갔다왔다 하는 기반을 마련해 두려는 것 같습니다 .

김종국이나 유승준에 크게 도움이 되는 연예계 애들도 아직 많고... 환영하는 방송가 애들이나 기자들도 많겠죠.
도도한수컷 20-10-08 02:02
   
관광 비자 가능합니다. 언제든 오라고했죠. 관광이나 여행으로 오라고 단 지금 유씨가 원하는 F4비자는 안됨
     
백전백패 20-10-08 02:08
   
입국금지자 등록대상이라서요 입국이안되요
     
포동포동이 20-10-08 02: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310218295052

아니 미국과는 무비자인데 왜 자꾸 관광비자를 언급하나요
          
백전백패 20-10-08 02:13
   
입국금지 전산등록이 되어있기때문에
무비자든 관광비자든 못들어와요
               
포동포동이 20-10-08 02:15
   
미국인은 관광비자 자체가 없다는 얘깁니다.
윗 댓글 보면 무비자로 들어와도 공항 입국 심사시 거부된다고 얘기했어요.
                    
백전백패 20-10-08 02:16
   
그렇지가 않아요 90일이상 관광이목적이면
미국시민권자라도 별도로 관광비자가 있어야합니다.
                         
포동포동이 20-10-08 02:18
   
위에 정부 비자 사이트 링크보면 90일 이상은 관광비자가 아니라 아예 다른 비자로 신청해야되요
                    
백전백패 20-10-08 02:24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관광비자'라는 건 따로 발급해주지도 않는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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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못이해하시는것같은데
90일이내에는 관광,상용화 목적으로 c3비자를 받을 필요도없고 내어주지도않지만
90일이상관광 상용화목적으로 체류시에는 별도로 c3관광비자를 받아야한다는말입니다
                         
포동포동이 20-10-08 03:10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2&cciNo=2&cnpClsNo=2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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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군 자체가 위에 나오는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비자입니다.
정확히는 c3-1 부터 c3-9까지 있으며, 보통 통칭으로 단기비자라고 합니다.
때문에 1회에 부여되는 상한이 90일이고, 90일 넘는 c3비자는 있을 수 없어요.
구글에 [c3 비자 기간]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아니라면 정확하게 어떤 c3비자인지 명시해 주세요.
단 입국 후 예외적인 상황이면 연장 가능하긴 합니다.

그럼 관광을 90일 이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출국 후 다시 c3 받아서 재입국하면 됩니다.
미국인은 무비자라 그냥 들어오면 되구요
sunnylee 20-10-08 10:06
   
관광비자 나와도..입국심사대에서..거부 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