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가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입국할 수 있다"는 주장의 배경은 지난 재판 변론 중 외교부의 주장이 와전되어 알려진겁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유 씨가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냐고 외교부에게 물어본 데 대해
외교부가‘재외동포 비자 말고 다른 비자도 신청을 할 수는 있다’라는 원칙론적인 절차에 대한 답변을한것이
관광비자로 입국할수있다라고 잘못알려진것이지요
결론 유씨는 이미 유 씨가 전산 상 '입국금지' 대상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할 법적 근거가 없 기때문에 입국금지 조치가 유효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고 입국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