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 검찰 송치 > 검찰 조사 > 걸찰 기소 > 재판 > 판결
경찰은 아무 권한이 없죠. 그냥 얘 범죄 저질렀대요~ 하고 일러바치는 수준...
다 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처럼 검새들 조작이 심하니...공수처도 도입하려는 거구요.
검사<=개개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관으로 기소권한을 독점함.
경찰<=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함.
판사<=역시 개개인이 기관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을 판결함.
검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권한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음. 기소 독점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 및
기타 다양한 권한을 가짐. 이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있음. 때문에 권력을 나눠 분산하려고 함.
판사의 경우에도 판결자이면서 구속여부 결정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짐.
하지만 검사 만큼 권력 집중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법률실증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권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음.
정치 검찰이니 정치 판사니 욕은 하지만 법를 넘어설 수는 없음. 다만 워낙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소한 재량권의 행사 만으로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