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 비자 신청하면 들어올 수 있다.
==> 1) 미국인은 관광 목적 입국일 경우, 3개월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함.
그러니,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2) 스티븅은 관광 목적으로도 들어올 수 없음.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입국 금지인 명단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거부됨.
2. 왜 F-4 비자를 고집하느냐?
==> 스티븅은 한국계 미국 시민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면, 90일 무비자 가능하므로 비자 신청 불필요.
그 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다면,
재외동포 신분이므로 재외동포 체류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임.
3. F-4비자로 한국에서 활동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한국에서 활동하여 얻은 세금은 한국에 납부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에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중국이나 미국에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F-4 비자로 한국에서 활동한다고 하여,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20101306050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