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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4 12:22
스티븅 관련 가짜 뉴스 팩트체크
 글쓴이 : sangun92
조회 : 694  

1. 관광 비자 신청하면 들어올 수 있다. 

==> 1) 미국인은 관광 목적 입국일 경우, 3개월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함.  

          그러니,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2) 스티븅은 관광 목적으로도 들어올 수 없음.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입국 금지인 명단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거부됨. 

  

2. 왜 F-4  비자를 고집하느냐?

==> 스티븅은 한국계 미국 시민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면, 90일 무비자 가능하므로 비자 신청 불필요.

      그 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다면,

      재외동포 신분이므로 재외동포 체류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임. 

  

3. F-4비자로 한국에서 활동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한국에서 활동하여 얻은 세금은 한국에 납부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에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중국이나 미국에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F-4 비자로 한국에서 활동한다고 하여,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20101306050313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어느덧 레벨이 쌓인 가생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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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20-10-14 12:30
   
병무청을 지지합니다.~!!!!!!!!!!!!~~~~~~~
북두구진 20-10-14 12:38
   
저 팩트체크가 틀렸음...


국제이중과세 문제는

한국은 2020년 현재 세계 96개국(뱔효 93개국, 미발효 2, 효력정지 1)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고,

미국과는 1976년(1979년 발효)

중국과는 1994년 체결했다가 2006년에 개정했음, 즉 중국과도 체결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미국, 중국에서의 (해외진출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방지됨..
     
sangun92 20-10-14 12:42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국에 납부해야 하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함. 
 
================================

세무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홍근 변호사(세무사·법무법인 한별)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유승준 같은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국내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18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의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없다"며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까지 한국 세율을 적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유승준이 한국이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따라서 유승준처럼 해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세금을 중국 등 해외와 미국에 나눠낼 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승준이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국세법이 우선 적용돼 부과가 되지만 미국과 나눠낼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줄진 않는다. 중국 수입도 공제를 거칠 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승준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다면 미국은 국적을 포기한 해부터 10년 간 추가 과세를 한다. 그 경우에는 유승준이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본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방법으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북두구진 20-10-14 12:44
   
'해외진출에 따른 소득' 에 대해서는 국제이중과세가 방지협약이 있음..

저 변호사가 틀린 것임...

해당 국마다 다 세금을 다 낼 것이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미쳤다고 체결함?

아무 필요없는 휴지인데?


님이 이해를 못하는게,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완전 면제만을 의미한다고 착각하는거지..

해당국마다 '공통(중복)된 부분'은 한국가에서 적법하게 내면 타국에서 면제나 공제를 해준다는거임....

해당국마다 공통(중복)되는 부분은 이중과세가 방지되지만

'공통(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국마다 별도로 세금내는거여...

그건 중복의 이중과세가 아니라 해당국의 고유한 조세권의 행사이므로


님이 언급한 기사내용 중

'미국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을 말한 것임.


이중과세가 한국에서 내면 미국에서 (세목, 세율 불문 무조건) 안내고, 미국에서 내면 한국에서 (세목, 세율 불문 무조건) 안내고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공통(중복)되는 세목과 세율이 있을 때 한쪽에 내면 그 부분만큼은 면제해준다는 것이고,

공통(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각자의 나라의 고유한 조세행정의 문제므로 그건 면제되는게 아님....

이해됨?

저 문제가 주로 '해외진출한 경우 소득(세)'에서 문제가 됨....
미우 20-10-14 12:47
   
뭐 이렇든 저렇든 자금 세탁이야 머리 굴리면 못할 게 없고
원천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왕래가 자유로우면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살 생각일테니

암튼 저까
이유가 뭐든 와서 발붙일 생각말아 븅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