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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4 14:18
스티브 유...드디어 고소 선언.jpgㅋㅋㅋㅋㅋㅋ
 글쓴이 : ntqspzdf
조회 :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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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진정서나 고소장이야 변호사 통해서 접수 가능하지만

사건 조사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자 본인의 날인이 있는

진술서가 없이는 기소 자체가 불성립한다.

즉 기소 자체를 못한다

고소 불가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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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구룬 20-10-14 14:19
   
진짜 뻔뻔하네.
ntqspzdf 20-10-14 14:22
   
탈세 드립 고소 관련))
게다가 스티브 유가 한국와서 활동하면서 국내에
거주지를 마련했을 경우
이중과세 금지 협약으로 인해 한국에 세금을 내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고로 세금 탈세는 아니더라도 절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코이 20-10-14 14:23
   
고소는 대리로도 가능할텐데요
     
ntqspzdf 20-10-14 14:25
   
진정서나 고소장이야 변호사 통해서 접수 가능하지만

사건 조사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자 본인의 날인이 있는

진술서가 없이는 기소 자체가 불성립한다.

==========
글을 못읽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코이 20-10-14 14:27
   
그니까 대리자가 대신해도 된다구요ㅋㅋ 모르면 인정이라도 하세요 쪽팔린거 아니니 괜히 꼽주지말고
               
ntqspzdf 20-10-14 14:29
   
피해자 진술 조서 날인을 누가 대리를 해줍니까?
말같잖은 소릴 하시네
                    
코이 20-10-14 14:32
   
그럼 피해자가 다쳐서 못나오는상황이면 그것도 고소못합니까? 다른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알텐데 말같잖은 소리?ㅋㅋㅋ 형소법조문 찾아봐 예외 법조항 다 있으니까 ㅋㅋㅋㅋ 모르면 아는척 자제하세요
                         
ntqspzdf 20-10-14 14:41
   
형사소송법 오랜만에 찾아봤네ㅋㅋㅋㅋㅋㅋㅋ
============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 5. 29.>
 -----------
 1. 고소인 본인이 수사기관의 조서에 날인.
 2. 해외 거주로 인해 진술할수 없을때에 "조서"를 증거로 할수있다.
                         
ntqspzdf 20-10-14 14:43
   
결론 :
1. 병원에 입원해서 경찰 출석이 어려울경우 경찰이 찾아감.
2. 해외 거주라서 출석이 불가하다면 조사 진행 어려움
3. 당사자인 고소인(혹은 피해자) 조서 작성이 안되면 기소 불성립
                         
ntqspzdf 20-10-14 14:46
   
같잖은 소리 하기전에 형사소송법 퍼오는 노력이라도....
                         
코이 20-10-14 14:48
   
314조는 사경이나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를 진정성립못하는 경우일때 적용해 공판정에서 쓸수있게 증거를 구여하는 조문인데 이거랑 상관없구요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안깨어나는 상태면 고소못한다고 보는게 이상하지않음?ㅋㅋ 법이라는게 그리 느슨하지않습니다.
                    
트라우마 20-10-14 14:38
   
피해자 진술조서는
피해자 입회하에 대리인이 타이핑을 하든 피해자가 적든 관계없음
날인만 피해자가 해서 대리권수여하고 아무나 제출하면됨
일상가사도 대리권에 들어가서 내는건 상관없음
날인을 본인이 하는건 인정의 의미임
설사 날인이 빠졌더라도 나중에 추인하면 그거또한 인정될껄요?
날인이 중대한 사실요소라면 다시 작성해서 대리인통해 제출하면 되는거라
기술적 문제는 없어요.

설마 진술서라는게 조서라고 생각하고 적는건 아니죠?
진술은 말그대로 스테이트먼트임. 내 피해사실을 진실되게 서술하는건데
왜 대리가 안된다고 하시는지.
매직카페트 20-10-14 14:24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쟤는 국내에 못들어오지만 대리인 내세워 진행할 순 있을겁니다.
그러니 굳이 인스타에 따라 다니며 욕할 필욘없죠.
     
달보드레 20-10-14 14:30
   
본인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 사람은 한국 올수 없으니 불가능 아님????
마법영혼 20-10-14 14:25
   
오지마...ㅄ아....우리나라의 악이다...그렇찮아 군대 가는 사람이 줄어드는데..그래서결혼 않하는  여자도 군대가라 하는 마당에....남녀평등은 이럴때 필요한거....
콜리 20-10-14 14:25
   
진짜 저런새끼 팬이였던 사람들이 불쌍하다
nigma 20-10-14 14:37
   
스티브 유에 대한 개인적으로 별다른 감정이나 뭐가 있지는 않지만 스티브 유의 비자건에 대해선,
비자등은 기본적로 외국인은 그에 관해 아무 권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권의 문제로 일방적인 겁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무슨 영주권이 있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니 기본적으로 무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청원 같은 정도면 몰라도...
만약 무슨 소 비슷한 것을 제기하려면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무슨 외교체널을 통해 항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해사1 20-10-14 14:53
   
윤그랩 생각나네! 윤그랩이 미국에서 도망 와서 감옥에 안가고 잘 살고 있죠. 외국인에 있는 외국인 욕해 봐야 아무런 처벌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