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떤 기사를 보니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서 관광비자 없이도 90일 체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스티븡은 입국이 안되어서 장인 상때 한 번 들어오고 그 뒤로 못왔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합니다.
흠, 우리나라가 입국을 거부한 조치는 주권적 조치로 그가 영주권이나 국내 거주하는 것이 아니니 소가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거부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고 타당하기에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려면 대사관이나 외교체널을 통한 항의일텐데 이경우는 미외교당국도 당연 할 말이 없고 병역 같은 경우 지들은 더하면 더할 것이니 받아주지도 않을 것...
스티븐 유는 관광이던지 뭐던지 간에 전부 입국거부입니다.
스티븐이 미국인이므로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도착 공항에서 입국거부 때려버리니, 이번에는 미리 비자 받고 가겠다는 심산/맥락에서 주미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거부 당해왔죠
그리고 스티븐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승소한 부분은 입국을 시켜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가 비자(재외동포 뭐시기라던데)발급신청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인 병무청, 법무부에서 안된다고 한 것을 앵무새마냥 반복하고 스스로 심사하지 않고 그냥 거부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이지 비자를 무조건 내주라고 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심사해보니 안되겠네해서 비자발급 불가처리 한 것이므로, 전에 스티븐 이 승소한 법원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븐은 영원히 한국영토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굳이 한국에 기어들어오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양자택일해야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를 택했다면 나머지는 깔끔하게 포기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