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깨서 보니 몇가지 글들이 있었고 징집에 관한 글들이 눈에 띄여서 관련해 생각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 헌법과 병역법 조항을 살펴봤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처럼 보였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 말을 하였지만, 정작 하위법에서는 남성만 의무를 지게 하였고
여성은 의무가 아닌 지원으로 제한을 두었고 지원하지않는 여성에 대하여서는 아예 언급이 없네요.
다른 법을 두어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고 저 조항에 분명 나열을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예 없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아래의 내용만으로 규정한 병역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