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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5 23:26
조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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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629623520/posts/10159217477038521/



조국 “대한민국은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


“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검(古檢)이 동부(同符)하시니,
뿌리 깊은 조직은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다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찰권력의 위상을 추켜세우는 이른바
‘검(檢)비어천가’를 음송하는 현상을 보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대왕이 조선왕국 건국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집현전 학사들을 통해 만들었던 ‘용비어천가’를 원용,
검찰의 현주소를 맹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고 몽둥이를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

또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과 '열매'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며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이는 '대검귀족'(帶劍貴族, noblesse d'épée) 외 '법복귀족'(法服貴族, noblesse de robe)도 타도한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고 일깨웠다.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




3천석 수수 논란 더큼이는 1도 수사안하고
별장 동영상까지 뜬 김 뭐시기는 늦장수사로 공소시효 넘겨불고
정경심 교수는 6개월 구속에 연이은 재판에 검찰 7년 구형까지
이야~~~~
칼찰 아니 검찰 죽인다 죽여
망가 번역도 5년받났는데
표창장이 7년 받아버리면
아니... 막말로... 왠만한 범죄 저질러고 표창장 밑인건데...
왜... 표창장 가지고 이 난리들인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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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이 20-11-05 23:28
   
유전무죄 무전유죄 매번 생각나네요
뿅동그랑땡 20-11-06 00:26
   
그래도 조국은 추미애 보다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