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들(7)이 밖에서 맞고 온 것에 화가 나 아들을 때린 친구를 불러내 폭행하고, 아들에게 그 친구를 때리도록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B군에게 엎드리라고 시키고 왜 자기 아들을 때렸는지 물었지만, B군이 대답 대신 아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데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