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올해 3월23일 일베에 접속해 '하…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을 달고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