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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11:05
구직수당 300만원 누가 받나..재산 3억·중위소득 50%↓
 글쓴이 : 러키가이
조회 : 1,357  


구직수당 300만원 누가 받나..재산 3억·중위소득 50%↓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15일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확정
40만명에 구직수당+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은 19만명 '취성패' 사업 연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수당 지급 대상은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요건과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15~69세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수당 지급 대상인 1유형은 총 40만명으로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했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244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자녀만 포함된다.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해 산정한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2년 이내의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취업경험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구직의사 있는 청년(중위소득 120%)·경단녀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 15만명을 선발한다.

물론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창업준비 활동, 전문성 향상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단 취업 지원 종료 후 취·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예를 들어 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한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된 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개편·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는 총 19만명이다. 2유형 요건은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 ▲생계급여 수급자·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 ▲18~34세 청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등이다. 2유형 참여자는 구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65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제공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신청 홈페이지를 조기 오픈해 소득·재산 자가진단을 지원하는 등 신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수혜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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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가이 20-12-15 11:06
   
노원남자 20-12-15 11:09
   
근데..현실은 집안에 얹혀사는 사람에게 집있다고 우기면서 돈안주는게 현실..부모님집은 부모님재산인데 왜아들인 내가 그집재산가진거냐고..노원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4억6억넘어가는데 노원사는사람은 저기준에 전혀 못맞추게됨.

 왠만하면 개인통장잔고로 기준으로했음좋겠음.
     
Voraussicht 20-12-15 11:20
   
그렇게 따지면 전땅크도 저소득층임

집없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다보니

조건없이 지원하면 진짜 지원이 필요한사람은 못받고

유럽식복지 되서 세금 줄줄셉니다.
flowerday 20-12-15 11:26
   
음.. 취지는 좋으나 잘 알아보고 아래 사례처럼 헛걸음 안하시길..

나도 식구 중 장애인이 있어 보조장치 지원을 알아봤는데 현실하고 완전 동떨어진 지원에 할 말을 잊었음..
사업주가 3년 이상 고용보장을 해야 보조기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지원 받고자 하는 어른의 연세가 67세임. 67세를 누가 3년 고용보장을 해주냐고... 그리고 그 전에 짤리거나 그러면 반납 or 위약금.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10원 짜리 40원에 사는 구조라.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님. 그냥 내가 사서 해드림..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그냥 속상했음..

그냥 넋두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