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YTN보는데 내용 나오길래...
임대하는 사람도 전체가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 대출끼고 사서
임대료 받아서 메꿔가는 사람도 있을텐데 장사를 못하는 가게에는
1/2 이상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는걸 법으로 규정하는건
좀 오버스러운 느낌이네요. 뭐 저부터도 임대료 내고 공장 돌리지만...
(일없어서 기계 세우고 놀고있지만...)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임대하는 개인 재산에 국가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라고
법으로 규정???
차라리 국가 재난 상황에는 전체 공무원 월급을 1/2로 줄이라고 하는게 진정한 고통분담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