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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12:28
임대료 멈춤법은 좀 오버인듯?
 글쓴이 : 축구게시판
조회 : 646  

방금 YTN보는데 내용 나오길래...

임대하는 사람도 전체가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 대출끼고 사서
임대료 받아서 메꿔가는 사람도 있을텐데 장사를 못하는 가게에는 
1/2 이상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는걸 법으로 규정하는건
좀 오버스러운 느낌이네요. 뭐 저부터도 임대료 내고 공장 돌리지만...
(일없어서 기계 세우고 놀고있지만...)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임대하는 개인 재산에 국가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라고
법으로 규정???

차라리 국가 재난 상황에는 전체 공무원 월급을 1/2로 줄이라고 하는게 진정한 고통분담일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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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토렛 20-12-15 12:29
   
동시에 건물 대출금 멈춤법도 같이~
그린치킨 20-12-15 12:31
   
어떤 이슈로 그 거리가 인기 있어진다면 임대료가 급상승해서.. 오히려 그 거리가 죽는데가 많잖아요..ㅇㅈㅇ

그래서 그런거 같은데...;;
     
축구게시판 20-12-15 12:33
   
그 내용은 아니고요. 코로나처럼 재난 상황에 국가가 어떤 업종을 영업금지 시키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1/2이상 청구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더군요.
식후산책 20-12-15 12:32
   
임대건물 건물주가 외국계기업이면 ISD 소송 걸리지 않을까요?
     
ntqspzdf 20-12-15 13:27
   
(팩트)
현재 미국도 코로나 경제위기로 임대료를 못낸 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법이 시행중이다
LikeThis 20-12-15 12:32
   
어떤 기사의 내용을 전하고 싶다면....
본문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해야 보는 사람이 오해가 없겠죠....


이 의원은 다만 "처벌조항은 없다"며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임대인의 이자 상환 유예, 감면, 연장 등의 방법을 마련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조항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진 않을 거"라며 "상생을 택한 임대인들에게 조세 지원 또는 금융당국의 협조를 구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 또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이제부터 원내대표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축구게시판 20-12-15 12:35
   
처벌조항이 없으면 더 유명무실한 법 아닐까 싶네요.
그걸로 처벌해도 웃기고 안하면 의미없고...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그냥 자발적으로 유도하는게 낫고 효과 차이도 없을듯한데
어차피 국가에서 임대료 낮춘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면 될것을 굳이 법으로 1/2이상
금지로 규정하는건 아니다 싶습니다.
          
LikeThis 20-12-15 12:38
   
임대인의 이자 상환 유예, 감면, 연장 등의 방법을 마련해보려고 하는 중
임대인들에게 조세 지원 또는 금융당국의 협조를 구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될 것

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입법 된것도 아니고, 당의 검토를 얻은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축구게시판 20-12-15 12:44
   
네. 저도 알아요. 입법되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냥 입법자체가
안되었으면 좋겠다는거죠.

그리고 이자상환유예니 조세혜택이니 줘봤자 결국 임대료 1/2이상 못받는걸
다 메꿀수 없으니 결국 개인재산침해에서 벗어날수 없어 뒷말이 나오거나
국짐당 공격빌미나 줄거같고... 다 메꿔줄거라면
애초에 그냥 그 돈을 자영업자에게 직접지원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거죠.

그냥 처벌조항도 없는 유명무실한 법을 일하는척 하느라고 만드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임대료 깎아줄때 지원해주는건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지금도 하고 있는거잖아요.
          
까망미르 20-12-15 12:47
   
법이라는게 처벌, 규제 조항만 있는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근거가 되기도 해요.
임대인의 이자상환유예나 조세혜택을 해주고 싶어도 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크게 유의미 하다고 봅니다.
Assa 20-12-15 12:33
   
공무원들 임금 반깍으면 뭐먹고 살어요 그네들도 별루 못받는구만 교사나 몇몇 공무원이 많이받는거지 교사도 반하면 연차낮은 사람들은 백만원대임 이미 이정부에서 건물주 신경많이 써줬음 얼마나 더 써줘요 지금도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키드킹 20-12-15 12:45
   
공무원 대부분 최저임금받는데 그걸 깎는다고요?
생각이 없으시네
Collector 20-12-15 12:50
   
꼭 필요한 법이죠...

우리나라처럼 내수는 취약하면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영업자가 붕괴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니까요...
지금처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는, 사회 고통분담 측면에서도 옳은 일이고...

사실 건물주도 세입자가 못 견디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걸요???
이런 시국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다만 보완/보상책은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영업을 중단한 기간에만 한정하는 것일 테고... 이 경우 국가에서 건물주에게 일정부분의 보상을 해주는 정도로 좀더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무원 수당 지급을 일정기간 미루는 것 정도는 몰라도, 임금삭감은 좀 그렇죠... 월급쟁이들이라도 소비활동을 해야 경제가 돌아갈 텐데... 마이너스 발상보다는 플러스 발상을 궁리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모래니 20-12-15 12:55
   
그러면,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죠...
     
Collector 20-12-15 13:03
   
영업을 중단한 짧은 기간에 한하는 조치인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건물주의 손실분 중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과테말라원 20-12-15 14:46
   
좀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