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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13:30
아동 음란물 올렸는데 겨우 벌금 600만원.jpg
 글쓴이 : ntqspzdf
조회 :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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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이었으면

저 교사는 벌금 600이 아니라

징역 10년형 떨어졌을텐데? 이 놈의 나라는 법이 대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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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0-12-15 13:33
   
자녀 학교선생이 일베충이라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heltant79 20-12-15 13:36
   
뒤늦은 반성이었으니 망정이지
조금만 일찍 반성했으면 집유 나올 뻔했네요.
모래니 20-12-15 13:38
   
저것의 음란물 기준을 모르겠어서....
여기 사이트에 올라오는 후방 수준인지 뭔지..

그리고 성인여자가 교복입은 것은 더이상 그 뭐냐...
생각안나는데, *** 음란물 취급 안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겉보기도 성인여자여야한다고 해서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ntqspzdf 20-12-15 13:40
   
그러고보니 고딩인가 누군가가 교복입은 만화를 번역했다고 집유 나오지 않았었나요?ㅋㅋ
          
모래니 20-12-15 13:47
   
징역 5년인가 때려서 시끄러웠던적이 있었죠.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게 확정되었는지.
죄수 20-12-15 13:39
   
우리나라도 아동음란물 소지 배포는 꽤 엄격하게 하는걸로 아는데
저 올린 음란물이 교복을 입은 성인 일 것 같음
허까까 20-12-15 13:48
   
일베에 아동성애에.. 총체적 난국;;
로자리오 20-12-15 14:10
   
아동성착취물 배포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600만원이면...
아동성착취물로 판단한게 아닐 가능성이 있네요.(내용에 음란물 유포혐의라 나온거 보면 음란물 유포로 판단되었는듯)
로터리파크 20-12-15 14:11
   
저건 교복입은 성인일거같아서 그냥 그러네요
아동 성착취물은 절대 아닐듯
담양죽돌이 20-12-15 15:48
   
교복이 아동인가???
난또 아동음란물이래서 13세이하 아동음란물 올린줄 알고 저 죽일놈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고로 미국은 만13세미만일시 아동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