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영상 상영과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중학교 도덕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 여성단체는 해당 교사를 비판하고 있지만, 도덕교사모임·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단편 영화 상영,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수업 배제 불응,SNS를 통해 신고 학생들에게 가해한 점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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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이 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윤리' 수업에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에서는 남녀 간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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