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병역을 미이행한 국적 변경자를 45세까지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것인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근데 왜 유승준이라고 하는지 스티브유인데...